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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교육재정팀
작성일 : 2022-06-15 AM 08:38:17
조회수 : 277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2.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2. 6. 15.(수) ~ 7. 4.(월)[20일]
나. 행정예고문: 첨부파일과 같음
첨부파일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사택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