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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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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취학안내

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10월 1일(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다음단계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다음단계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교육장은 매년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다음단계

취 학 통 지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학교장에게도 통보)
  •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신학년도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다음단계

예 비 소 집
학교장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 관련 준비, 학교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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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절차 흐름도

초등학교취학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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