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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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7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다 및 라”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이 조항은 종전('99.05.10)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는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영 제15조 제1항)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 법 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근거 50 ~ 300만원을 부과함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조례 제13조, 조례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1조)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시설ㆍ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학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

  • 시설ㆍ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례시행규칙 제13조와 관련한 “별표6”(2019. 6. 13.)
수강료 반환사유, 반환금액 안내
벌 점 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처분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 벌점 산출은 별첨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사항별 벌점 합산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동일사항을 반복하여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 4차 이상 동일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별첨 3-1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수강료 반환사유, 반환금액 안내
위반사항 벌점표(2019. 12. 27)
조례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한 “별표3의1”의 별첨

과 태 료

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26조, 교육규칙 제24조 내지 제28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한 “별표5”)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장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 제21조 제1항, 교육규칙 제24조 제1항)
  • 교육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영 제21조 제2항, 교육규칙 제24조 제2항)
  • 교육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영 제21조 제3항)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3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23조 제4항)
  • 과태료 납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법 제23조 제5항)

벌 칙(법 제22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1항)
  •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제14조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2항)
  • 현직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3항)
  •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 학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자가 과태료 처분 및 교습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과외교습을 한 경우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학원 및 교습소 과태료 안내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비 고
1. 원칙 준영구  
2.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준영구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3. 등록관계 서류철 준영구  
4. 현금출납부 5년  
5. 수강료영수증원부 5년 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6. 수강생대장 1년  
7. 직원(강사)명부 계속  
8. 수강생출석부 1년  
9.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3년  
10. 학원강사게시표 계속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11. 수강료게시표 준영구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12. 학원 지도·점검기록부 계속  

※ 학원 지도·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

정기보고 및 통보사항

정기 보고
  • 학원장(교습소운영자)은 교습과정별 학원현황을 상반기에는 매년 6월 20일 까지 하반기에는 12월 20일까지에 의거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사항
  • 학원 강사채용 및 해임통보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원수강료 통보
    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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