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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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7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다 및 라”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이 조항은 종전('99.05.10)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는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영 제15조 제1항)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 법 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근거 50 ~ 300만원을 부과함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조례 제13조, 조례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1조)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시설ㆍ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학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
- 시설ㆍ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례시행규칙 제13조와 관련한 “별표6”(2019. 6. 13.)
벌 점 | 1-30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이상 |
---|---|---|---|---|---|---|---|---|---|
행정처분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 7일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75일 | 정지 90일 | 등록 말소 |
- 벌점 산출은 별첨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사항별 벌점 합산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동일사항을 반복하여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 4차 이상 동일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별첨 3-1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수강료 반환사유, 반환금액 안내
위반사항 벌점표(2019. 12. 27)
조례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한 “별표3의1”의 별첨
과 태 료
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26조, 교육규칙 제24조 내지 제28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한 “별표5”)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장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 제21조 제1항, 교육규칙 제24조 제1항)
- 교육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영 제21조 제2항, 교육규칙 제24조 제2항)
- 교육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영 제21조 제3항)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3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23조 제4항)
- 과태료 납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법 제23조 제5항)
벌 칙(법 제22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1항)
-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제14조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2항)
- 현직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3항)
-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 학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자가 과태료 처분 및 교습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과외교습을 한 경우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 보존기간 | 비 고 |
---|---|---|
1. 원칙 | 준영구 | |
2.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 준영구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3. 등록관계 서류철 | 준영구 | |
4. 현금출납부 | 5년 | |
5. 수강료영수증원부 | 5년 | 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
6. 수강생대장 | 1년 | |
7. 직원(강사)명부 | 계속 | |
8. 수강생출석부 | 1년 | |
9.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 3년 | |
10. 학원강사게시표 | 계속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11. 수강료게시표 | 준영구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12. 학원 지도·점검기록부 | 계속 |
※ 학원 지도·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
정기보고 및 통보사항
정기 보고
- 학원장(교습소운영자)은 교습과정별 학원현황을 상반기에는 매년 6월 20일 까지 하반기에는 12월 20일까지에 의거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사항
- 학원 강사채용 및 해임통보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원수강료 통보
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