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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보성교육참여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3-04-20 PM 04:46:24
조회수 : 46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공고 2023-101호
「전라남도보성교육참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4. 20.(목) ~ 2023. 5. 10.(수)
2. 입법예고문: [붙임 1]과 같음
붙임 1. 전라남도보성교육참여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