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전송(FAX) 민원처리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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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민원인이 인근 신청대상기관에 방문하여 FAX 민원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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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교부기관)
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은 FAX 민원신청서에 해당기관의 직인을 찍어 발급기관에 FAX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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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발급기관)
발급기관은 교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민원을 접수한다. 발급된 증명을 FAX 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으로 모사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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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교부기관))
발급기관으로부터 교부(모사전송)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증명발급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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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민원인)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발급 민원서류(총 25종)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발급 민원서류(총 25종) : 연번, 민원서류명, 비고 포함
| 연번 |
민원서류명 |
비고 |
| 1~25 |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학력(입학자격) 검정고시
-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 폐지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병사용 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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