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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팀

가. 수요자 중심의 학교시설공사 이행

  • 시설사업 전반적인 과정에(기획·설계·공사·준공) 사용자·외부 전문가 참여(시설공사 협의체)로 교육현장 의견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받는 시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교시설사업 설계자료 조사 및 도서 작성 시 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 학교시설공사 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건축승인, 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6일 이내에 교부하겠습니다.(법정일수 8일)
  • 공사장 주변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호시설(위험표시판, 공사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 시설공사 준공 후에도 학교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연 2회 하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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