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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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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개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최 문 식 / 061-850-7102
  •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 행정지원과 주무관 / 박 수 진 / 061-85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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