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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1. 장애 위험
    대상자 발견

    보호자
    학교,병원
    보건소
    복지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2. 특수교육지원
    센터 선별 의뢰

    보호자 및 학교장 관련기관장은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사전보호자동의)

  3. 진단·평가 실시

    [선별검사도구]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
    체크리스트
    대상자 관찰
    부모면담 등

  4. 특수교육운영
    위원회의 심의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는 진단 평가의 근거를 통해 선정여부 심사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기회 여부

  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학교배치 및 특수 교육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방법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대상자

  • 본인 또는 보호자
  • 각급 학교장 (보호자 사전 동의)

진단·평가 의뢰서 작성·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 해당자에 따라 학교졸업 증명서 1부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1부(건강장애에 한함)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처 및 제출 방법

제출처
  • 보성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 전라남도교육청(고등학교)
제출방법
  • 공문.우편,인편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및 면제

  1. 보호자의 신청

    유예 신청서
    학부모 소견서 및 의사 소견서
    학교장 의견서

  2.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

    유,초,중학교는 보성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

  3.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심의

    해당 학생과 신청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석 면접

  4. 유예 또는 면제자 결정·통보

    해당 교육지원청은 유예 또는 면제자 결정을 통보 (초등학생시 읍, 동, 면장에게 통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환급) 절차

시기

선정취소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실시하며 가급적 학기말, 학년말에 한다.

대상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된 자

  • 학습활동 : 개인별 교과별 성취목표 달성 수준, 통합학급에서의 학습 가능성
  • 적응능력 : 사회적응능력의 변화된 상태, 부적응 행동의 교정 상태
  • 통합학급의 수용분위기 : 담임교사의 수용자세, 학생들의 이해 및 협력적 태도

취소 방법

  1. 학교장은 선정취소
    서류 작성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류 제출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소 결정

  4.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선정취소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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